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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모바일 신청 방법 및 전월세 신고제 주의사항

by 건강한 집생활 2026. 8. 11.

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모바일 신청 방법 및 전월세 신고제 주의사항

"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나서 꼭 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를 깜빡하거나, 모바일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헷갈렸던 적 다들 있으시죠? 저도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미루다가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끝내는 방법과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을 싹 정리해 보았습니다."

 

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법적으로 일정 기간 이내에 계약 사항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**'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(전월세 신고제)'**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

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,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상과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 방법부터 제출 서류, 주의사항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
1.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란? (신고 대상 및 기준)

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수도권, 광역시, 세종시 및 도(道)의 시(市) 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,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임대차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.

구분 신고 대상 및 상세 기준
대상 지역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 전역, 광역시, 세종시, 도(道) 지역의 시(市) 지역 (군 지역은 제외)
금액 기준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(신규·갱신 포함)
대상 주택 단독·다가구, 아파트, 연립·다세대, 오피스텔, 고시원, 기숙사 등 실거주 목적의 주택
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(가계약금이 아닌 정식 계약 체결일)로부터 30일 이내

※ 갱신 계약의 경우, 임대료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나 금액 변동이 없는 재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2. 온라인(인터넷) 신청 방법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4단계

주민센터 방문 없이 **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**을 통해 PC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.

[준비물] 계약 당사자 본인 인증 수단(간편인증, 공동/금융인증서) 및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파일(PDF 또는 이미지 파일)

[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4단계]

  1.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 접속 후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·군·구 구청을 선택합니다.
  2. 본인 인증 로그인을 진행한 후 [주택임대차계약신고] > [신고서 작성] 메뉴를 클릭합니다.
  3.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, 임대 주택 정보, 계약 조건(보증금, 월세, 임대기간 등)을 정확히 입력합니다.
  4. 스캔하거나 촬영한 임대차 계약서 파일(JPG, PDF 등)을 첨부하고 최종 제출합니다.

※ 확정일자 부여: 임대차 계약서 완비본을 첨부하여 인터넷 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.

3. 오프라인(방문) 신청 방법 및 준비물

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임대 주택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방문 장소: 주택 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  • 필수 준비물: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(또는 입금증 등 계약 입증 서류), 방문자 신분증
  • 단독 신고 절차: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공동 서명된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제출하면 당사자 모두가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.

4. 과태료 규정 및 유의사항

전월세 신고는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기한 준수와 정확한 정보 작성이 필수적입니다.

위반 유형 과태료 부과 기준
미신고 / 지연 신고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초과 시, 계약금액 및 미신고 기간에 따라 4만 원 ~ 100만 원 이하 과태료
거짓 신고 (허위 신고) 보증금, 월세, 임대기간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최고 100만 원 과태료 부과

💡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

  • 계약일 기준 30일: 잔금 지급일이나 입주일 기준이 아닌, 계약서 작성(계약금 지급)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  • 원스톱 처리: 계약서 첨부하여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+ 전입신고 시 임대차 신고 연동 처리 지원!

5. 자주 묻는 질문 (Q&A)

Q1.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방문해서 신고해야 하나요?

아니요, 한 명만 방문하거나 신청해도 됩니다.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/날인이 모두 들어간 완성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, 당사자 중 한 명만 신청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.

Q2.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 줄 수 있나요?

가능합니다.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면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으로서 임대차 계약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Q3.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 신고도 자동으로 되나요?

주민센터 방문 시 전입신고서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를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온라인 정부24 전입신고 시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이동하여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마쳐야 안전합니다.

Q4. 오피스텔이나 전세권 설정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?

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.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